경제·금융

[세미나] 金鍾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임연구위원

파견근로자 대부분은 사용업체에 대해 기능 및 전문능력에 있어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용사업체의 일방적인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파견근로자는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며 기업별 노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 가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수를 감소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있다.특히 근로자 파견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시키고 핵심·주변근로자를 분리시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단순업무 분야에서의 단순파견에 그치고 있는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상시고용을 대체하는 파견근로는 금지해야 하며 파견근로 체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업체의 근로자와 임금격차를 없애야 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외에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 파견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정리=홍병문기자 GOODLI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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