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지 김씨 가족 국가상대 42억원 승소

간첩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온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씨 유족이 사건발생 16년 만에 마침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수지 김씨 여동생 옥자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와 수지 김씨 살해범 윤태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수지 김씨 사망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국가는 조직적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살해된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살인범 윤씨를 오히려 반공투사로 만들어 원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원고들은 간첩가족으로 몰려 그 동안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을 겪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 당했다”며 “이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나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들로서는 윤씨가 기소된 2001년 11월에야 진실이 조작됐음을 알게 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지난 85년 수지 김씨 살해사건 당시 안전기획부가 윤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조작,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몰았고 지난 2000년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사실을 숨기며 윤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 명예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유족들은 간첩가족으로 몰리는 바람에 경제적 능력이 바닥상태로 추락,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3,800만원조차 마련할 여건이 못돼 독지가의 도움으로 2,800만원을 구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까지 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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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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