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행정수도 수혜지, 8월 땅투기지역 지정 유력

신행정수도 수혜지역으로 떠오른 충남 예산ㆍ청양ㆍ홍성 등이 8월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9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평가점수가 공개된 이후 충청권 일대의 토지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땅값이 오르고 있는 곳은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 토지거래량과 지가상승률을 알 수 있는 2/4분기 지가동향 자료가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땅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수혜지로 부상하면서 땅값이 뛰고 있는 충남 예산, 홍성, 청양 등은 8월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아산신도시에서 풀린 6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유입되면서 땅값이 껑충 뛰었다. 예산읍 오가면의 경우 농지값이 평당 2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두달 전에 비해 평균 30% 이상 오른 값이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호재가 맞물리면서 흥북면 택지지구 땅값이 최근 한달새 평당 20만원 이상 올랐다. 청양군은 연기군 주민들이 대토용 토지를 구하면서 한달 전에 비해 농지 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청양군 목면 정산면의 경우 관리지역 농지값은 평당 1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충청권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원군 △대전 서구 유성구 등 8곳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대전 △청주 △보은 △옥천 △아산 △청원 △천안 △공주 △논산 △계룡 △연기 △진천 △음성 등 6개시 7개군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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