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를 총괄하는 실·국장급의 '회계책임관'을 둬야 한다. 각 부서별로 처리해온 회계를 한 명이 총괄하는 것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제외한 방법으로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3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실·국장급 직원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된다. 회계책임관은 그간 각 부서별로 회계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지자체 회계공무원의 경우 재정집행 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했다. 또 그간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회계법은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한 달 앞당기고 결산을 다음 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회계법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 집행 상황을 매일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지방회계와 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