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19건…중국 33건으로 1위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반덤핑 제소를 많이 당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3일 통상부문의 국제적인 법률회사인 로우& 모우(Rowe&Maw)가 최근 발표한 세계 무역보호주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지난해 총 33건에 달하는 반덤핑 제소를 받아 최대 반덤핑 피소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EU(회원국 포함) 및 한국이 각각 23건, 19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 제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부문별로는 철강과 화학부문에서 반덤핑 제소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들 2개 부문이 전체 반덤핑 제소 건수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반덤핑 발동 내용을 살펴보면 발동국가수에서 21개국에 달하며 관련품목은 120개 품목에 이른다.
미국은 2000년에 46건의 반덤핑을 제소해 최대 반덤핑 발동국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와 인도가 36, 35건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5년 WTO 창설 이후 총 21개국이 61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으며 7개국이 지난해에 최초로 이 조치를 발동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각각 11건, 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사용해 최대 발동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조치 발동건수 면에서 여전히 반덤핑조치가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발동된 총 293건의 보호주의 조치 가운데 반덤핑이 251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보조금 지원을 문제삼고 있는 EU는 지난해 단 1건의 보조금 지원관련 제소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반덤핑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활용해 지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진갑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