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도시 주변 러브호텔 제한 적법

서울 행정법원 판결대도시 주택가의 러브호텔 신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권모(50)씨 등 2명이 "신축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촌지역이나 휴양지 외에 대도시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제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일산, 분당 등 수도권신도시 러브호텔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축 건물이 법적으로 숙박시설 건축변경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가 나면 러브호텔로 사용돼 도로(6m) 건너편 주택가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과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당국은 러브호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6월 업무시설용 건물로 건축허가 된 서울 관악구 남현동 311㎡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전용목적을 숙박시설로 하는 건축 변경허가 신청서를 냈다 구청측이 '주민 민원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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