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공, 이주자 전세자금 4,000만원까지 융자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지의 철거민은 이주 전세자금을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리 2%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공사기간 동안 철거민들에게 이주비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개정돼 지난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주자 전세자금의 채권확보 방식을 변경, 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까지 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으로 이주자 전세자금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났고 융자이율은 연리 3%에서 2%로 1%포인트 낮아졌다. 강명헌 주택공사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이주자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으로 융자한도가 확대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간접보상비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도의 절반 수준만 융자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주공은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뒤 융자한도까지 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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