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는 눈먼돈?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학강사등 부정수급자 37명 기소


정부가 실직자들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가 불법으로 청구됐거나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임정혁) 형사1부는 2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모(33ㆍ대학강사)씨 등 3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 대학강사로 취업했음에도 실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 2007년 4~9월 6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신모(38ㆍ회사원)씨는 지난해 8월께 실업급여 신청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고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4개월간 4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또 한모(39ㆍ회사원)씨는 회사 사장과의 갈등으로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건강상 문제로 해고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지난해 6~8월 실업급여 1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재취업 은닉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종사 6명, 취업 중 급여신청 및 이직사유 허위기재 각 3명이다. 검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실업 후 취업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사실을 일부러 감추는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구직활동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인사업자, 면담한 구인책임자, 면담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구직활동 중인 퇴직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이를 편취한 부정수급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실제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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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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