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불법 채권추심땐 제재…고소남발도 단속
앞으로 대금을 연체한 카드회원에 대해 카드사가 강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영업정지까지도 당하게 된다. 또 카드사들이 연체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자율규제에 맡겼던 카드사들의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서 이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사에 대해서 과징금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들이 '신용불량자 등록'과 '사법당국 고발'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주거확인ㆍ변제독촉 등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없이 채무자에 대한 변제압박이나 소재파악 목적 등으로 고소장을 남발함에 따라 카드사들에 형사소송보다는 가급적 민사소송을 통한 정식회수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카드사 경영실태룰 파악할 때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도 카드사에 ▦채권 추심절차를 지키고 ▦고소ㆍ고발시 충분한 자구노력을 거치도록 통보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소장을 반려하도록 지시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