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구지하철 수습비용 70% 국고지원

정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총 수습비용 가운데 7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비율에 따라 지난 4월 첫 지원된 301억6,000만원에 이어 47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 발생시 국고 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70%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역대 최고의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고수습에 소요되는 총 1,605억원은 정부가 1,147억원, 대구시가 458억원을 분담하게 됐다. 정부 지원액은 ▲국비 780억원 ▲특별교부세 167억원 ▲추경예산 증액교부금 200억원으로 나누어진다. 국비는 지난 4월9일 사고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비용 301억6,000만원에 이어 이날 회의를 통해 피해자 보상비 198억3,000만원, 긴급구조경비 3억9,000만원, 피해시설복구비 207억8,000만원 등 478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특별교부세는 첫 국비지원시 64억6,000만원에 이어 조만간 102억6,000만원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망자 보상비에 대해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2,340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가 부담한다”며 “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4,90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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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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