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2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되는 보험급여 금액은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확인과정에서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간 재해발생경위 등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관은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에서 편안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외국인 산재환자도 치료를 걱정하여 귀국을 미루는 일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