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동춘동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업 협약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소재 업체를 일정 비율(40~49%) 참여시킨 컨소시엄으로 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262억원 미만 공사가 적용대상이지만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의 이 같은 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천문학적인 규모이지만 외지 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까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ㆍ청라지구등 3개지구 에서 추진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7개 프로젝트에 61조7,323억원에 이른다. 반면 올 들어 지난 1ㆍ4분기 인천지역 건설 수주액은 5,0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160억원에 비해 6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