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0호이상,서울 100호이상 집단취락건교부, '해제 결정권' 시·도지사에 위임
전국에서 20호 이상 집단취락 1,800여 곳이 올 연말부터 내년상반기중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취락 해제 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해제지역 설정, 주민공람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일선 시ㆍ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서울 25곳 ▦경기 573곳 ▦전남 218곳 ▦광주 190곳 ▦경남 146곳 ▦대구 143곳 부산 142곳 ▦대전 130곳 등 1,812곳이다. 해제기준은 서울의 경우 100호 이상이며 다른 시ㆍ도는 20호 이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단취락 주민들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로 남아있으면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집단취락의 대부분이 해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