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추첨제 병행" 이용섭 건교,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키로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무주택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소형) 가입자에게 청약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분간 추첨제를 병행해 이들의 불이익을 적게 하거나 청약저축 일부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또 가점제의 큰 점수를 차지할 무주택자의 범위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ㆍ저가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인정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 중인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라며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줄 경우 예금통장 가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부금은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공공 부문의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민간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고 있어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부금 가입자는 지난달 말 현재 181만2,800여명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무주택 청약부금 및 예금 가입자의 보호방안으로 청약저축 물량으로 배정된 공공주택 중 일부를 할당하거나, 청약가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점제가 되더라도 공급물량 중 일부를 '추첨물량'으로 배정해놓고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무주택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은 신혼부부 등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입력시간 : 2007/03/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