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대학 등록금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지 주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등록금 실태 조사 및 책정 모델 개발 연구’란 보고서에서 교육서비스 수혜량에 따라 학비 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이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91곳의 기획처(실)장을 상대로 등록금 책정 과정 및 절차 등을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0%가 등록금 분쟁을 겪었고 분쟁 원인 중 50%가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 결여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대학들이 교육원가 분석 결과와 교육 및 재정 수요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공공성,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대학의 정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교협은 또 수강신청 학점수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수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교협은 등록금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으로 정부의 대학 세제 지원 확대,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설치, 대학의 등록금 분납ㆍ연기제, 등록금 예고제 등을 내놓았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초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획처(실) 과장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등록금 책정 모형 등을 토대로 내년도 등록금을 책정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