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난자 이용 엄격 규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좌초위기

'미성숙난자'만 허용 생명윤리법 시행령 곧 입법예고<br>연구자들 "사실상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 강력 반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가 임신 성공으로 폐기될 예정인 동결보존 난자 등 다섯 종류의 미성숙 난자로 확정된다. 이는 지난 3월 관련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학계는 정부 방침이 비정상적인 난자로 판명된 것들만 연구에 활용하도록 해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맥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성숙 난자만 연구 허용=보건복지부는 최근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 범위를 ▦임신 성공으로 폐기될 예정인 동결보존 난자 ▦미성숙ㆍ퇴화로 폐기될 예정인 난자 ▦수정이 안 돼 폐기될 난자 ▦적절한 공여 대상이 없어 폐기될 난자 ▦환자의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다섯 종류로 제한한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만들어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 중이다.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프로그램을 위해 채취되는 난자 중 상태가 좋은 ‘완전성숙’ 난자는 전체의 40~50%, ‘중간성숙’ 난자는 30~4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30%의 난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극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난자로 판명된 것들로 폐기 처리된다.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담긴 다섯 종류가 바로 10~30%에 해당하는 ‘불량’ 난자들이다. 복지부 생명윤리팀의 한 관계자는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허용 난자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 연구 맥 끊길 판”=이 같은 시행령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자들은 “사실상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형민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연구용 난자 범위를 법으로 열거하며 제한하지 않는다”며 “연구의 기본적인 재료부터 이렇게 제한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능력이 가능한 곳은 국내에서도 서울대와 난자동결 원천기술을 확보한 차병원 두 곳에 불과하고 이중 서울대는 황우석 사태와 최근 이병천 교수의 늑대 논문 조작 의혹 등 잇따른 악재로 연구 의지가 크게 꺾여 있는 상태다. 연구 재개에 희망을 걸었던 차병원 역시 정부 시행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손발이 묶이게 됐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본법인 생명윤리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 연구가 본격 허용되더라도 (시행령의 난자 제한으로) 정부에 연구승인 신청을 내는 연구자나 기관은 당분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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