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11년 10월 원안위 출범 때부터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윤용석 변호사는 올해 초 원안위 위원장에게 원안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윤 위원은 내용증명에서 “11회 회의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과 원안위가 법에 따라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는 작년 12월 31일 한빛(영광)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회의다. 윤 위원은 회의 진행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집 통지, 회의 진행, 의결이 모두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규칙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정해 7일 전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하루 전에 구두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없었고 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응답·토론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원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이라고 안건을 상정해놓고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을 독립 안건이 아닌 별지에 끼워넣은 것은 제대로 된 의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안건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운영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위조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렇게 날림으로 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심각하게 불안해하는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나 그날 위원회의 졸속 의결 사이에 과연 성격상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파행과 편법으로 원안위가 운영되는 것이 위조된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가 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인 윤 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내용 증명이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서신을 드리기 망설여진다”면서도 “이것을 못 본 채 눈감아 버린다면 원안위 위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