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형 자동차세 1,600cc이하로 통일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1,600㏄ 이하로 통일돼 앞으로는 국내에도 1,600㏄ 차량이 생산, 판매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과 함께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에 대한 개정계획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1,500㏄ 이하와 1,600㏄ 이하로 돼 있는 것을 1,600㏄ 이하로 통일, 내년부터 1,600㏄ 이하에서 1,000㏄ 초과 자동차에 ㏄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내수용의 경우 1,500㏄ 이하∼1,000㏄ 초과 자동차에는 ㏄당 140원, 1,500㏄ 초과 ∼2,000㏄ 이하 자동차에는 ㏄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율 조정은 유럽에 수출하는 소형차와 내수용 소형차의 기준이 1,600㏄ 이하와 1,500㏄ 이하로 각각 달라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같은 차종이라도 내수ㆍ수출용 등 두 종류의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고 농업법인 창업 때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에서 완전 면제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 교통세액의 0.175%에 달하는 주행세율은 0.215%로 오히려 상향 조정된다. 면세담배가 용도 이외로 유출된 경우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추징 대상은 현재 납세의무자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서 앞으로는 유출자로 바뀐다.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은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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