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재당첨 제한」 철폐/수도권 제외

◎지방미분양 해소위해 내달부터/용인·남양주 채권입찰제 실시/「임대」 당첨돼도 분양주택 신청/건교장관이 물량결정… 지역우선분양 대폭줄듯다음달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아파트 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권이 시장·군수 이외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돼 경기도 용인·남양주·고양시 등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오는 6월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7만5천여가구에 달해 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이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현행 제도가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아파트 건설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충분히 공급받았을 경우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줄이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등 신축성 있게 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권을 현행 시장·군수 이외에 건교부장관에게도 주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용인·남양주·고양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오는 6월부터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채권상한액을 산정할 때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익에 대해 70% 이하에서 결정토록 하던 것을 70% 이상으로 강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일정 공정에 이르렀을 때만 입주자에게 중도금 납입통지를 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을 첨부토록 해 공사를 하지 않고 중도금만 받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고 분양주택 신청자격을 주어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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