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사비 0.7%이상 환경보전비 부과로
오는 7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2%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공사비(철거비 제외)의 0.7% 이상을 환경보전비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보전비는 재개발 아파트를 비롯해 5층 이하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공공 공사의 환경보전비 비중은 ▦항만ㆍ댐ㆍ택지개발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0.5% ▦플랜트ㆍ상하수도ㆍ지하철 등은 0.3% ▦공동주택 신축 및 기타 공사 0.2% 등이다.
또 오는 5월부터 5대 대도시권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경우 교통 시설 확보를 위해 총 공사비의 1% 가량이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7월부터 대도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약 2%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