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M&A "공정위 심사 결과는…" 촉각

이랜드·이마트·국민銀등 <br>깐깐한 權위원장 "기업결합 엄격히 따져 볼것"<br>시장획정 등이 변수…30일내 결론내기 힘들듯


대형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대형기업간 결합심사인데다 권 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 강화 방침도 밝히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월마트를 인수하기로 한 이마트가 지난 23일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까르푸를 인수하는 이랜드는 2일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또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도 조만간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이 추진 중인 LG카드 역시 본계약 체결 후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ㆍ유통시장 대형 인수합병(M&A)의 최종 성사 키를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심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권 위원장 취임 후 첫 심사라는 점 때문. 더구나 권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일괄적으로 돼 있는 독과점기업의 시장점유율 판단 기준도 금융ㆍ유통 등 산업별로 차별화해야 함을 강조, 기존의 심사 틀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심사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ㆍ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종전 것이 된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나는 점유율 외에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획정, 해외경쟁ㆍ신규진입 조건,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평가 등의 심사항목에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는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도 “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결합이 대형 M&A여서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마트의 경우 시장획정을 지역별ㆍ할인점별로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업결합심사에서 시장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 사장은 전국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제조가 아닌 유통인 만큼 지역별로 시장을 나누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유통시장 전체가 아닌 할인점만을 대상으로 시장을 나눠 시장 점유율 등을 따질 계획이다. 그는 “이마트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 롯데마트 등 다른 곳의 서류도 받아야 하는데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려 이마트 건의 기업결합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심사는 신청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추가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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