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부정보이용 주식처분 쌍용화재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4일 감자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쌍용화재해상 전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쌍용화재해상이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자 주모씨 계좌에 보유했던 자신의 주식 3,000주를 파는 등 6차례에 걸쳐 10만주를 매도해 4,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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