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 이번 여름 콘도하나 장만할까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콘도가 필요한 때다.콘도는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중산층의 알뜰 숙박시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가족단위로 놀러갈 때 콘도 만큼 좋은 숙박시설도 드물다. 최근 다양한 콘도회원권이 대거 공급되고 있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회원권을 샀다간 낭패를 당하기 쉽다. 회원권마다 가격과 특성이 천차만별인 까닭이다. 또 콘도의 객실당 회원모집 인원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객실당 회원수가 많을수록 콘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싸구려」회원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콘도회원권을 장만하는 것이 돈버는 길이다. ◇콘도회원권와 유사회원권을 구별해야한다=최근 쏟아지는 콘도회원권 가운데는 「자칭 콘도회원권, 실제 저가 유사회원권」이 많다. 「콘도회원권」이라는 광고나 말만 믿고 유사회원권 내지는 저가이용권 등을 정식 콘도회원권을 믿고 샀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콘도회원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얻어 공급되는 것으로 객실당 회원이 5~10명으로 제한돼 있다. 회사부도 등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반면 저가 유사회원권은 각 시도로로부터 콘도회원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되는 사례가 많다. 콘도회원권이라기보다는 이용권인 셈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회원모집인원 제한이 없어졌지만 이는 새로 건립되는 콘도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수백만원대의 저가 콘도회원권의 경우 유사 회원권 또는 이용권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문화관광부는 저가 유사콘도를 공급했던 4개업체에 대해 「인원제한없이 회원모집」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콘도회원권과 유사회원권의 가장 큰 차이는 객실당 회원수다. 유사회원권은 객실당 회원이 지나치게 많아 객실사용이 어렵다. 객실당 회원이 10명 이하인 콘도도 성수기의 경우 추첨을 통해 객실을 배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사회원권으로는 원할 때 객실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분양승인서를 확인하자=모집인원을 제한해 분양한 정규 콘도인지 여부는 업체들이 해당 시·도로부터 받은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승인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 승인서가 없다면 유사 회원권이라고 볼 수 있다. 회원모집승인서에는 연간 사용일수, 객실당 회원모입인원수, 가격 등 콘도의 품질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적혀있다. 다만 무주리조트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은 아니지만 「종합휴양업2종」으로 분류돼 일반 콘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중고 콘도회원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업체로부터 직접 콘도회원권을 분양받지 않고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중고회원권을 살 수도 있다. 콘도를 분양받은 회원이 일정기간 사용 후 매물로 내놓은 중고콘도는 잔여 이용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로 분양받은 회원권 값의 20~30%에 불과하다. 매우 싼 값에 정식콘도를 마련할 수 있어 콘도수요자는 한번쯤 고려해볼만하다. 콘도회원권은 보통 20년 단위로 이용계약이 돼 있다. 중고콘도는 과거에 계약한 콘도이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이하다. 이를 구입할 때는 유효기간, 최초 판매가격, 계약기간 만료후 환불금액 등을 확인해야한다. ◇어떤 콘도를 고를까=광고만 믿지말고 정식 콘도회원권인지 여부, 연간사용일수, 체인망, 콘도업체의 규모나 발전성, 부대혜택 등을 살펴 상품의 특성을 꼭 확인해야한다. 다소 비싸더라도 장기간 전국의 많은 체인점을 이용하고 다양한 혜택과 성수기 이용 등을 원한다면 객실당 회원수가 10인 이하인 정식 콘도회원권을 마련한다. 대표적인 업체가 한화, 한국콘도 등이다. 저가콘도이용권이 적당한 수요자도 있다. 『200만원 남짓한 돈으로 2~3년 정도 콘도를 이용해도 본전이며 비수기에 자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는 저가콘도이용권을 마련해도 좋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연간사용일수 30일을 채우지 못하므로 알뜰 수요자라면 연간 사용일수를 20일로 줄이고(기존 30일) 가격은 절반(1,190만원)으로 낮춘 한화「애니원」회원권도 괜찮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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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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