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견기업 대부분 하도급법 안지킨다

◎80%이상 60일 초과어음 할인료 거부/중기청·기협 재벌2사 포함 15사 적발재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일수록 중소기업들에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우전자·태양금속 등 2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 하도급거래실태를 방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납품업체에 60일초과 어음을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업체는 30대그룹 계열사의 경우 조사대상 5개사중 삼미금속과 두산제관 등 2개사였으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조사대상 15개사중 13개사에 달했다.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30대그룹 이외의 대기업으로는 한일제관, 대한중석, 성미전자, 큐닉스컴퓨터, 오성사, 삼화제관, 이화다이아몬드공업, 거평시그네틱스, 두원중공업, 현대종합금속, 화천기계공업, 기린산업, 태양금속공업 등 13개사가 적발됐다. 서창수 중기청 조사평가담당관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재벌기업 2개사, 중견기업 13개사 등 15개업체를 경고조치하는 한편 중소하청업체에 총 5억8천2백만원에 이르는 어음할인료를 즉시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듀폰(주)은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아남정공(주)은 어음발행시 아예 어음할인료를 포함시키는 등 어음할인료지급을 제도화해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대우전자는 현금지급과 함께 어음지급시에도 60일이내 단기어음만으로 결제했으며, 포항강재공업, 한국화낙도 어음할인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현금지급 확대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제수단중 어음의 지급비중은 6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60일초과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비율의 경우도 조립금속 95.9%, 자동차업종 86.7%에 이르는 등 어음결제기간도 별로 단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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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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