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소송 4,200억원 지급합의

2011년∼2013년형 모델…美소비자 90만명 보상받을 듯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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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병합됐다.

한편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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