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는 16일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10일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의원 측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함에 따라 이날 심의가 재개됐다.
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생 13만5,000명의 급식비 573억원 중 60% 3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용인=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