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임직원 계속 늘어

2003년이후 1,257명 적발

지난 2003년 이후 자기 회사 주식을 단기 매매해 거둔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된 기업 임직원 및 주요 주주가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의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위반한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는 모두 1,257명, 단기차익은 총 74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은 2003년 186억원에서 2004년 222억원, 2005년 34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자별로 보면 평소 단기차익반환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임원과 주요 주주가 적발된 경우는 전체의 28%(354명)에 그친 반면 일반 직원들은 72%(903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단기차익반환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 내 미공개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집행임원 및 재무ㆍ기획부서 직원 등을 제외한 직원들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임직원 및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이익을 회사에 되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밖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옵션 등의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처분 혹은 취득하는 경우를 단기반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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