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 기부자에 稅혜택 확대"

김석동 차관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기부 수준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5% 미만으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대상은 개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기업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급적 개인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법상 개인의 경우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비정부기구(NGO) 단체 담당자, 기부금 관련 전문가 등과 3~4월 중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현재도 기부금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할지,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는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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