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은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기업 명의의 봉투 여러 개에 현금 700여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감찰 결과 A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 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지인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
A검사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뭉치와 관련해 A검사는 수당 및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감찰 결과에서도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은 “현금이 발견돼 감찰에 착수했지만 막상 감찰 결과 다른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면서 “감찰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직수행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해당 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해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감찰위원회는 또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1)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창원지검 차장이던 2012년 5월 노건평씨의 공유수면 매립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이 돈이 노씨나 주변 인물과 연관된 불법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7개월 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 부분은 무혐의 처분해 ‘무책임하게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과장은 “해당 검사가 지난해 5월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노건평씨 등의 명예를 손상하고 불필요한 추측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브리핑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 경징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이 진행 중에 있어 수리되지는 않았다.
또 직원 내부비위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한 채 국외연수를 떠난 B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감찰본부장 명의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근무하던 여성 수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C사무관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