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유동화증권발행] '방화벽(FIRE WALL)' 만든다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 보유회사와 이에 대한 실사평가회사가 같은 그룹계열임에 따라 도덕적 해이(MORAL HAZZARD)의 발생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 보유회사와 실사평가회사의 철저한 분리등 ABS발행과 관련해 방화벽(FIRE WALL)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일례로 최근 삼성할부금융의 자동차할부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삼성증권(주간사)은 계열사인 삼성할부금융의 채권을 삼성증권 스스로 평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ABS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발행했다. 즉 같은 계열내에서 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다른 계열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현재 ABS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현대할부금융역시 동일계열인 현대증권이 채권에 대한 실사평가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계열내에서 한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을 다른 계열사가 평가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실사평가기관을 동일계열 증권사가 아닌 회계법인등 제3의 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주간사증권사가 채권에 대한 실사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증권사의 자산실사경험이 일천하다는 점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등 다른 평가기관들이 수수료수입에 비해 업무비중이 과도하다는 점 때문에 업무인수를 꺼려 증권사가 맡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유동화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ABS기초자산(채권)에 대한 실사평가는 주간사증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등이 맡을 수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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