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른 서울 모 대학 의대생 기모(21)씨가 자수한데 이어 대리시험을 의뢰한 검정고시 출신의 한모(21)씨도 3일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기씨가 서울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렀다고 자수함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한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한씨가 3일 오전 9시께 경주 불국사 입구 모 여관에 있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해왔다고 밝혔다.
한씨는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등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돼 경찰이 곧바로 검거에나섰으나 자수 직전 기씨와 서로 통화한 한씨가 가족에게 "바람 쐬러 다녀오겠다"며집을 나간 후 행방을 감추었었다.
한씨는 집을 나간 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놓고 이틀간 여관 등지에서 숨어 지내왔지만 이날 오전 7시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하면서위치가 파악됐다.
경찰이 이미 가족에게 아들을 설득해 자수토록 요청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자수하라고 설득, 이날 울산경찰청에 출두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기씨에게 현금 40만원을주고 수능을 대신 치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씨에게 향후 일본여행 경비를 추가로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울산지역내 수능 대리시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1일 울산시교육청과 각 구청으로부터 전체 수능생 1만2천여명 중 417명의 응시원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자료 등을 협조받아 사진 대조작업 등을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한씨의 수능 응시원서에 기씨의 사진이 붙어있었던 것 이외에는아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