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씨티은행 부당이자 “환급 불가”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의 부당 대출금리 적용 문제와 관련,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 중 부당이득 부분을 환급해달라는 민원이 다시 접수된 데 대해 환급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은 해당 민원인이 대출받았던 지난 2001년 당시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에는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한 3개월 종료 때마다 이자율을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변동금리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부분을 환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은행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대출약정에 근거해 기납부 대출이자의 부당이득 부분을 산정,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2002년 개정된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은 채무자가 직접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변동금리는 CD금리에 의해 연동 결정된다고 산정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어 부당이득 환급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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