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석(48)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윤승은 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지난 2005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2005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섬유업체인 대한방직이 소유한 7만9,000㎡의 토지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범(50)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주상복합상가를 지은 ㈜나인스에비뉴가 분양자 중도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해주며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설 회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