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직지원장려금·직업훈련비 확대 제공

직업소개요금 자유화…직업소개업 방송광고 허용<br>공공.민간 구인정보 모아 구인정보허브시스템 구축

전직지원장려금·직업훈련비 확대 제공 직업소개요금 자유화…직업소개업 방송광고 허용공공.민간 구인정보 모아 구인정보허브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관련기사 • 고용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 주요내용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이현재는 상담.훈련.알선 등 전직지원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의 3분의 2 수준이나 내년부터 4분의 3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비 단가는 내년부터 6%가량올라간다. 또 구직자가 부담하는 직업소개요금이 자유화되고 직업소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되며 공공.민간 구인정보를 모두 모아놓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소요비용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되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훈련.알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설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말한다. 정부는 또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요건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경영이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직지원장려금제도 개선은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확산되고 직장이동이 빈번해지는 등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전직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노동부는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예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비의 단가를 6%가량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훈련비 단가를 2차례 인상한 바 있으나 물가.임금 상승률 등이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훈련의 내실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재직근로자, 공업계 고교 졸업자, 채용예정자에 한해 내부 현장훈련을 실시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훈련 대상에 일반 구직자도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훈련기관 시설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기금 대출이자율을 현행 4%에서 2.5%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훈련법인 해산시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등 훈련법인의 영리법인화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요금을 자유화하되구직자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 등은 소개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구직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노동기구(ILO) 181호 협약은 고용서비스기관이 근로자에게 수수료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기회를 높이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모두 모아 구인정보 허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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