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삼익건설에 시정명령

삼익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건설은 지난 95년 6월 대덕연구센터 신축공사와 지난해 1월 수원영통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실흥건설에 건설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9백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