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잠재 신불자도 채무재조정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 대상

은행들이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기 위해 잠재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중 가계 신용대출 고객 가운데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단기연체를 한 잠재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분할상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의 일부(3∼10%)를 상환할 경우 8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시켜 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럴해저드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출금리는 초기에 연체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낮춰 최종 3년간 6%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도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원금의 10%를 갚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1년 기한 연장 또는 5년 분할상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 가운데 이자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에게 1년 기한 연장을 실시중이며 추가 채무재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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