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해외원주 상장 허용, 외국인 양도세 면제

해외상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방안은 상장기업의 해외 원주 상장을 허용하고 이 주식의 경우 국내에 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 상장된 국내 주식을 산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없애주는 한편으로 해외에서 국내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안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증권거래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금감원도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해외에서 원화로 원주를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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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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