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발표한 지 반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뉴스테이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조문별로 심사하는 작업이 있었고 공청회도 거치면서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줄어들어 큰 논란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법은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치려면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특혜 시비 등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일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나 용도지역 상향 조정이 필요한 부지 등의 경우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기 위해 지구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했다.
또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