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SK 계열사로부터 나온 펀드 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