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평가제 합의 실패

교육부선 당초 방침대로 8일부터 48개校서 시범운영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4일 정부 광화문청사에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가진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결렬되자 브리핑을 통해 시범실시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교원평가제 합의 실패 교육부선 당초 방침대로 8일부터 48개校서 시범운영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4일 정부 광화문청사에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가진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결렬되자 브리핑을 통해 시범실시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교원평가제가 최종 합의단계에서 결렬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8일부터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국 16개 시ㆍ도의 초ㆍ중ㆍ고교 각 1개씩 총 48개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2학기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시범실시 방안으로 Aㆍ B 두가지 복수안 중 하나를 단위학교별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A안은 교육부ㆍ학부모연대ㆍ교총 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다수안으로 ▦교원 상호간 다면평가 허용 ▦교장ㆍ교감의 교사 평가 ▦교장ㆍ교감 중 1인 교원평가위원회 참가 ▦평가결과 해당자 및 학교장 통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B안은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주장을 반영, 교장ㆍ교감이 교사 평가를 하지 않고 또 평가위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이들에 의한 교사 평가결과 통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4일 오전 각 단체 대표자회의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의 선행조건으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평가 도입시 현행 근평제 폐지 ▦시범실시 시기 내년 2월 연기 등을 주장해 지난달 24일부터 재개돼온 특별협의회의 합의를 최종적으로 무산시켰다. 전교조는 7일부터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연가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주 중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교원 양성ㆍ연수ㆍ승진제도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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