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등록법인 분기 사업보고서 외부감사 의무화 논란

상장·등록법인 분기 사업보고서 외부감사 의무화 논란 상장ㆍ등록법인들이 분기 사업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증권당국의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반기보고서와 같이 분기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를 받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비용ㆍ업무증가로 기업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두 협의회는 각각 상장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분기보고서의 외부감사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외부감사 도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분기보고서 제도는 상장ㆍ등록사 등이 1?4분기와 3?4분기 두차례 의무적으로 재무제표등 사업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보고서는 결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들어 분기보고서까지 외부감사 의견을 달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중이다. 상장사 등이 제출ㆍ공시한 지난 3?4분기 사업보고서중 일부가 대차대조표 합계와 일치하지 않고 손익계산이 틀리는 등 부실작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상장사의 분기보고서에도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붙이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상장사협의회는 분기 재무제표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이 제도의 정착추이를 지켜본 후에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결산, 반기, 중간감사 등 연 3~4차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게 한다면 인력과 시간,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 기업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감사수수료가 지금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어나는 점도 기업들의 명분이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도 추가적인 비용지출 및 업무량 증가, 전문인력충원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다며 제도 도입을 최소 2~3년 후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분기보고서의 회계사 검토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상장회사가 3?4 분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치 오류를 범했지만 의도적인 분식 결산이 아니라 업무미숙이나 실수로 보인다"며 "일본이나 미국도 분기보고서는 외부감사없이 기업이 자기 책임아래 발표하도록 맡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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