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액보험 계약자들이 이 상품의 허점을 이용, 약관대출을 받고 이를 되갚는 수법으로 상당한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설계사들이 이 같은 편법을 변액보험 판매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등 설계사와 계약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 계약자의 편법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조만간 변액보험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당국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형 보험인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가운데 일부 계약자들이 이 상품의 허술한 규정을 악용해 일종의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을 이용한 ‘주식 매매’는 주가 하락 시점에 약관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은 후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이를 되갚는 방식이다. 이는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기준가를 대출신청 및 상환일의 전일 종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 계약자 A씨가 특정일 오전에 증시를 살펴본 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확실시되면 당일 오후3시를 전후해 보험사에 약관대출을 신청한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A씨에게 해당 펀드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즉 주가가 떨어지기 전 펀드 기준가로 대출금이 나가는 셈이다. 며칠 후 A씨가 다시 증시를 살피다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보이면 받았던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한다. 상환할 때 역시 기준은 펀드의 전일 종가로 계산된다. A씨가 약관 대출을 1,000만원 받았고 대출금 수령 후 상환 때까지 펀드의 기준가가 1,000원→900원→1,000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올랐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 거래만으로 수일 동안 200만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한 것은 계약자가 주가 추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하고 다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변액보험 규정의 심각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펀드별 수익률이나 종목에 따라 변액보험 편법거래를 통한 차익은 천차만별이지만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한 것은 상품 약관이나 규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 것은 맞다”며 “이런 편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이런 편법을 마케팅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편법거래를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형사의 경우 설계사들이 이런 방식을 알려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 약관대출시 현행 대출신청 당일 대출금 지급에서 신청 후 2~3일 후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업계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변액보험 약관을 수정해 약관대출의 기준가 적용방식 자체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에서도 투자 이외에 보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비 직접 공시를 현행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변액연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