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점포폐쇄…증시 불공정행위 타격

금융감독당국이 내린 사상 초유의 증권사 점포폐쇄.영업정지 '극약처방'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으로작용해 향후 증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금융감독원이 회계분식 대기업에 대한 제재에 이어 신용카드사에도 영업정지라는 엄중조치를 취해 앞으로 계약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사에 대해서도이와 유사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 감독자도 처벌 금융감독당국은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서 얻은 결실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줄 때라고 판단해 은행고객, 주식투자자, 보험계약자, 신용카드 회원들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온 분식회계 기업, 신용카드사,증권사 점포 등을 타깃으로 삼아 잇따라 칼을 휘두르고 있다. 당국은 이전에도 증시 불공정거래 척결을 내세워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자들에대한 검찰고발.통보 등 개인적인 징벌 차원에 그치고 말아 증권시장 전체로 이같은분위기가 확산되기에는 미흡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초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서는 증권사 압박을 통한 자율규제 노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불공정 행위자 뿐아니라 감독자인 증권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여기에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압수수색권과 현장조사권 등의 새로운 조사권한을 갖게돼 더이상 조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감안이 됐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연루된 것 이외에 적어도일선 지점의 편의제공 또는 묵인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당국의 시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따라서 행위자 위주의 처벌에서 감독자를 타깃으로 삼은 이번 조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매개를 잘라낸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불공정행위 척결의 계기 그동안 한국증시는 이른바 작전이 만연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란 오명을 받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하게됐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지점폐쇄 등 강도 높은 제재는 증권사들의 자율적인 정화를이끌어내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앞으로 제도권에서 발을 붙이기 어렵게 할 것으로보인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비교적 중소형에 속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지만앞으로 당국이 점포 한개 이상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혀 증권사들은 앞으로 임직원들의 불공정행위 연루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화된 조사 권한을 활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을밝혀 증시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람이 무려 22명에 달하는 것도 이같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포폐쇄.영업정지 조치가 증권사에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폐쇄조치를 받은 점포 대신 곧바로 인근 지역에 점포를 신설하는 것을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층에서 영업하던 폐쇄점포 대신 1층에 새로 점포를낸다면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측은 "그럴리도 없겠지만 만약 이번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꾀한다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편 감독당국의 이번 조치에 이어 머지않아 보험사 리베이트에 대한 검사결과및 제재조치도 있을 예정이어서 당국의 강공플레이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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