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대 교복업체 가격담합…115억 과징금

공정위,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등 적발유명업체 학생복 가격이 담합을 통해 미리 결정된 불공정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글로벌과 제일모직ㆍ새한 등 3대교복업체와 유통업체들이 학생복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1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교복제조 3사와 임직원ㆍ관련 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일 이들 3대 교복업체와 전국 총판ㆍ대리점들이 수평ㆍ수직적 담합을 통해 교복가격을 결정하고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글로벌 37억6,000만원 ▦제일모직 26억4,000만원 ▦새한 25억4,000만원 등 제조업체에 법위반 행위기간중 교복매출액의 4.5%인 총 89억4,000만원을, 20개 총판 및 대리점들에는 매출액의 1.5%∼3%인 총 2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조업체 3사와 3사 영업팀장 및 교복사업 본부장 등 개인 6명ㆍ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및 협의회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수량 기준으로 교복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올해 동복 판매기간까지 약 2년 반동안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98년 12월 "산하 대리점이 지역별 협의회의 결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사가 제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 서명하도록 해 지역별협의회가 결정한 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강제했다. 또 이들은 99년 1월 등 6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학부모회 등에서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동구매'활동에 대해 반대서명 운동과 항의공문 발송ㆍ입찰추진 학교 앞 시위 등 다양한 방해활동을 벌였고 사은품 제공 금지 및 백화점 입점거부 공동행위 등도 펼쳤다. 허선 정책국장은 "사업자의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법적 허용한도내에서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이런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복과 동복 판매기에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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