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협회장 선관위장 김명호 석회석조합이사장(인터뷰)

◎“금권선거 미리차단 불법적발땐 등록무효 대의원들 감시역을”기협중앙회가 내년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원선거규정을 대폭 손질, 예비후보자의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는 업계원로인 김명호 석회석조합 이사장을 위원장으로선임하고 유희춘 자동차조합 이사장과 김진태 공예연합회장 등 9명의 이사장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명호 선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기협회장 선거관리의 방향을 알아본다. ­기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으로 발족시키게된 배경은. ▲역대 기협회장 선거결과를 보면 금권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컸다. 이에따라 기협중앙회의 권위실추는 물론 후유증을 수습키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빼앗겨 회원간의 불신이 깊었다.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만은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공명정대하게 치르고자 선관위를 발족하게 됐다. ­이번 기협 임원선거규정 개정으로 종전과 달라진 점은. ▲종전의 선거규정은 기본원칙만 단순하게 나열함으로써 입후보자가 금품살포 및 각종 부정을 저질러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임원선거규정에서는 30개 조항으로 확대, 모든 선거관련사항을 선관위에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금품·향응제공, 개별 세과시용 단합대회등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등록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향후 운영방향은. ▲현회장이든 어느 후보자든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상 유례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차기 기협회장 후보 및 대의원(이사장)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은. ▲기협회장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선거규정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 선거규정을 어겨 후보등록조차 못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표를 가지고 있는 회원대표들도 차기 회장선거에서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중소기업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동안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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