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우리홈쇼핑의 기업결합(M&A)이 시장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롯데쇼핑에 승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8월2일 경방으로부터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4,667억원에 인수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는 방송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가 남았다. 우리홈쇼핑은 8월22일 방송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