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이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 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8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됐던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