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한 불교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은 판사로 통하지만,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역시 서울고법 부장 시절에 수원역 근처의 ‘노숙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다른 2명까지 재심을 신청해 누명을 벗게 됐다.
이 판결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범적 사례이자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기도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
이후 이런 논리가 확산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실명법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도 꼽힌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은 물론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잘 어울려 소탈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도 받는다.
박은숙 여사와 사이에 1남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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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