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스쿨법 찬반논란 다시 가열

6월 임시국회 앞두고 열린 '심포지엄'서 뜨거운 공방<br>贊 "암기식 현행 司試로는 글로벌 경쟁력 못갖춰"<br>反 "로스쿨 학비 너무 비싸 '귀족학교'될 우려 커"


로스쿨법 찬반논란 다시 가열 6월 임시국회 앞두고 열린 '심포지엄'서 뜨거운 공방贊 "암기식 현행 司試로는 글로벌 경쟁력 못갖춰"反 "로스쿨 학비 너무 비싸 '귀족학교'될 우려 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오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한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09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가 법률시장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법시험제도 개혁이 시급하고, 하루빨리 로스쿨을 개교해야 한다는 게 주요 대학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불완전한 상태의 로스쿨법안이 통과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원점부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이 같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대한변협을 비롯한 ‘학부 로스쿨’을 주장하는 일부 법대 교수와 로스쿨법안을 찬성하는 참여연대 및 일부 법대교수들이 다수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시낭인 막아야” vs “로스쿨 낭인 우려”= 로스쿨을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 현재 법조인을 선발ㆍ양성하는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입식ㆍ암기식 법학교육과 사설학원 위주의 법조인 양성 과정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법률가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험 점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데다가 시험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고시낭인’이 속출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2만여명 수준으로 ▦2005년 2만1,585명 ▦2006년 1만8,635명 ▦2007년 2만1,032명이다. 이에 반해 최종합격자수는 1,000여명 안팎이어서 나머지 약 1만8,000~2만여명에 이르는 ‘고시폐인’이 매년 양산되고 있다. 김형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불합리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인해 국가적 인력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회 등 국가기관이 하루 빨리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쏙 뺀 채 로스쿨 개설만 담은 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 학부생이 로스쿨 입학에 매달리지 않겠는가”라며 “고시낭인 대신 ‘로스쿨 낭인’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스쿨 학비 비싸” vs “이미 사회적 비용 커” = 로스쿨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로스쿨 학비가 연 2,000만~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점 때문에 민주노동당 역시 로스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교수ㆍ시설 면에서 별다른 요건이 없었던 의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기존 의과대학 등록금의 2배가 넘는 사실을 보면 교수ㆍ시설 요건을 엄격히 한 로스쿨 학비가 연간 최소 2,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귀족 로스쿨’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사시 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사법연수생제도 등을 따져보면 로스쿨로 인한 비용을 이미 사회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변호사로 일할 상당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시 합격자 인원 사전에 공개해야 =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현 로스쿨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로스쿨 법안에는 변호사 자격부여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로스쿨만 나온다고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하는데 그 인원이 미정이라는 얘기다. 일본에서도 70여개 대학에서 로스쿨을 만들면서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졸업생들의 불만이 고조됐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일본에서는 미리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계획을 못박았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적 불협화음이 작았다. 우리나라도 로스쿨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공개해 학교 및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5/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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