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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은 아니지만 후배들의 승진 숨통을 터주기 위해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이 스스로 물러나는 조정정년제가 폐지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7일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본청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승진 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게 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져 보완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조정정년이란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관이 공무원 정년 나이(만 60세)도 아니지만 후배들의 승진 길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찰만의 특수한 관행을 말한다. 타 조직에는 없는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올해의 경우 1958년생 개띠인 이상원 경찰청 차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9명이 그 대상으로 알려진다. 다만, 강 청장은 “조정정년에 맞춰 인사구조가 형성돼 왔기 때문에 조정정년을 변경하려면 인사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복수직급제’를 제안했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이 배치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날 강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내년 8월까지 법정임기 완수가 목표”라면서 부인했다. 임기 하반기에는 교통질서 확립 등 생활법치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